2027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내 월급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법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시급만 알아서는 내 월급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이 들어갔는지,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법과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구분2026년2027년
시간급10,320원10,700원
월 환산액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인상액-380원
인상률-3.7%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고, 아르바이트·기간제·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월 환산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8시간이 더해져 한 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즉 209시간 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따로 안 주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월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돼 있다면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2.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근무했을 것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주 14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고, 주 15시간이면 대상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15시간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지점

  •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 연차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주 15시간과 개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0,700원 × 8 = 85,60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경우, (20 ÷ 40) × 8 = 4시간분이 발생합니다. 10,700원 × 4 = 42,800원입니다.

계산 예시

주 근로시간주휴수당 시간주휴수당 (2027년 최저임금)
15시간3시간32,100원
20시간4시간42,800원
25시간5시간53,500원
30시간6시간64,200원
40시간 이상8시간85,600원

4.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을 209로 나눠서 시급을 구하면 되지만, 그 전에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제외되는 항목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연차 미사용 수당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분기·명절 상여 등)
  • 근로 대가가 아닌 금품

확인 순서

  1. 급여명세서에서 제외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2. 그 금액을 209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3. 결과가 10,700원(2027년 기준)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40만 원 중 연장근로수당이 30만 원이라면,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210만 원입니다. 210만 원 ÷ 209 = 약 10,048원이 되어 2027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참고로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209 대신 본인의 실제 월 환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월 환산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구합니다.

5. 수습 기간에는 깎아도 되나

수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가 아닐 것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 글을 정리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209라는 숫자였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눠 보라는 설명은 많은데, 그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는 잘 붙어 있지 않더군요. 이 구조를 모르면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았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시급제로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빠뜨린 채 계산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한 번 꺼내서 제외 항목을 빼고 209로 나눠 보시길 권합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면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시간당 10,320원이 기준입니다.

Q2.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계약서상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며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Q4.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정산 방식이거나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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